이혼서류양식 란?
요즘은 이혼이 자연스러운 과정 중 하나로 옛날처럼 이혼이 드문 일이 아니게 되었죠.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일 투성이입니다. 오늘은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하여 협의이혼 과정과 필요 서류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는 것도 역시 좋은 것 같아 적어봅니다. 만약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 경우엔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총 3통 더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혼서류양식 에 대하여
만약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필요합니다. 이혼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부부 중 한 명이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지 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 기일날 출석 시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 사 확인서 등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준비하기 힘들다면 이혼법률도우미를 이용해 보세요<<
이혼서류양식 전망
숙려 기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임신 포함 3개월 단축(면제)의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가정폭력 등의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게 되면 7일 이내에 확인 기일 재지정 연락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없애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 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