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서류양식 정보

이혼서류양식 란?


만약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 경우엔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총 3통 더 준비하셔야 합니다. 숙려 기간 이후 확정 기일날 부부가 신부증을 지참하여 함께 출석하셔야 합니다. 지정된 날짜 중 1번만 출석하면 됩니다.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 법원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신청 당일 법원에서 배치된 서류에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


이혼서류양식 에 대하여


협의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없애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 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부부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교도소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통이 필요합니다. 3개월 안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 효력은 취소되어 다시 처음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혼서류양식 전망


숙려 기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임신 포함 3개월 단축(면제)의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가정폭력 등의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게 되면 7일 이내에 확인 기일 재지정 연락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없애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 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이혼서류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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